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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혁신금융서비스] 한국투자증권, ”금융상품 상품권으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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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혁신금융서비스] 한국투자증권, ”금융상품 상품권으로 산다”

한국투자증권의 금융투자상품권 거래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며 상품권으로 금융상품 매수가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투자증권의 금융투자상품권 거래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며 상품권으로 금융상품 매수가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투자증권의 금융투자상품권 거래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쇼핑플랫폼 금융투자상품권 거래가 혁신금융 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고객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이 상품권을 한국투자증권의 앱에 등록한 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서비스 구조를 보면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쿠폰유통업체와 제휴를 맺고 온라인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한다. 고객은 상품권을 결제한 뒤 다른 고객에서 선물도 할 수 있다.

이때 선물을 받은 고객은 알림톡으로 계좌계설과 쿠폰등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쿠폰등록을 위한 비대면계좌개설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상품권을 받은 고객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이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잠재고객의 확보가 기대된다.

투자자들도 득이 많다는 설명이다. 상품권으로 손쉽게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 능력도 키울 수 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 금융투자상품권 거래서비스가 자산관리의 대중화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해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적용을 했다.
단 조건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권발행과 판매업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상품권 위탁판매시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 자산관리의 대중화라는 취지에 맞게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개별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 금액의 합계는 일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투자 상품권의 판매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과 자산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금융투자상품권 거래서비스는 내년 5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