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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굴리며 50년 공공임대주택 살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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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굴리며 50년 공공임대주택 살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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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LH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 2만5742가구 가운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11.8%인 3038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의 '구미인의' 단지의 경우 전체 757가구 가운데 30.9%인 234가구가 가구당 차량을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울신림2'는 차량 2대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28.6%, '대구가람1'은 23.2%, '천안쌍용5-2'는 20.2%에 달했다.

특히 입주민들의 차량 대장에는 고가 외제차가 188대나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BMW 58대, 벤츠 27대, 폭스바겐 23대, 아우디 16대 등으로 나타났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 동안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다.

1993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된 직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의해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2006년까지 10만 가구가 공급되고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50년 공공임대는 입주자 선정에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만을 자격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무주택 여부만을 확인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