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생계형적합업종' 1호 업종으로 서점업이 지정됐다.
생계형적합업종은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달리 법적 강제성을 갖는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정기간은 중기부가 지정을 공고하는 4일 후 14일이 경과된 일부터 5년이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과 위반 매출액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점업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으로 약 90%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페 등 다른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의 경우,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 면적이 1000㎡((약300평) 미만이면 서점업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제한된다.
또 연 1개 수준으로 대기업의 신규 서점 출점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 서점을 폐점하고 인근 지역(동일 시·군 또는 반경 2㎞ 이내)에 이전 출점하는 경우에는 신규 출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영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인 것을 감안, 신규 출점을 허용한 경우에도 36개월 동안은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는 제한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