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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홍콩당국 피격 고교생 기소 이어 외출금지령, 복면금지법 검토 시민 반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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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홍콩당국 피격 고교생 기소 이어 외출금지령, 복면금지법 검토 시민 반발 고조

홍콩에서 반정부시위대가  3일 밤 경찰의 실탄발포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홍콩에서 반정부시위대가 3일 밤 경찰의 실탄발포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홍콩의 검찰 당국은 3일 지난 1일의 충돌에서 총격을 받은 고교 2학년 남학생에 대해 폭동죄와 경찰관 폭행죄로 재판절차를 시작했다. 경찰의 실탄사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시위참가자들의 또 다른 반발을 부르면서 반정부시위는 3일 밤에도 이어졌다. 열렸다. 홍콩 언론은 3일 홍콩정부가 야간 ‘외출금지령’과 ‘복면금지법’의 긴급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에서는 3일 두 가지 죄로 기소된 피격 남학생에 대한 예비심문이 열렸다. 학생 본인은 입원중이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2일 권총의 사용은 많은 시위대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공격을 받고 쓰러진 동료를 돕기 위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행한 정당방위며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위대에 호의적인 신문 ‘빈과일보’는 3일 검증기사에서 총격한 경찰관은 왼손에 폭도진압용 소총을 들고 있었고 권총에 의한 사전 경고사격도 없었으며 총격 후에도 3분간 학생을 방치하는 등 주변의 누구도 구명처치를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3일 심야에도 여러 곳에서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가 도로를 일시점거하기도 했다. 홍콩 섬의 지하철 태고(太古) 역에서는 약 100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출신의 단체는 2일 성명에서 공안조례에 의거한 야간 ‘외출금지령’ 발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홍콩언론은 3일 홍콩정부가 외출금지령이나 ‘긴급 상황 규칙조례(긴급 법)’발동에 따른 긴급입법으로 시위자의 마스크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