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7NG는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로 737-600을 포함해 700, 700C, 800, 900, 900ER 등 기종 계열로 구분된다.
최대 국적사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과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 현대자동차, 한화케미칼 등에서 보유,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긴급점검 지시에 따라, 해당 항공사와 기업들은 보잉 737NG의 동체 중간 부근 착률장치실의 구조부 연결부위에 균열 여부를 내시경으로 검사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동일 항공기의 누적 비행횟수를 기준으로 긴급점검을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누적 비행횟수 3만회 이상 항공기는 오는 10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하고, 2만 2600~3만회 미만 항공기도 향후 추가비행 1000회 이내에, 2만 2600회 미만 항공기는 2만 2600회 이내에 역시 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점검을 통해 동체 부위의 균열이 발견되면 보잉사의 기술자문을 거쳐 수리를 받은 뒤 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