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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年3000건 '허덕'...토지보상 검증인력 8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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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年3000건 '허덕'...토지보상 검증인력 8명으로 늘린다

중앙토지수용위 내년초 5명 증원…업무과중‧공익성 검증 부실 우려 해소

3기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 창릉지구 원주민들이 적정 토지보상가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월 설립한 주민대책위원회 발대식 현장. 사진=고양 창릉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3기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 창릉지구 원주민들이 적정 토지보상가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월 설립한 주민대책위원회 발대식 현장. 사진=고양 창릉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신도시 개발 등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위한 담당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중토위에 공익성 검증 기능을 추가했다.
개정법은 중토위가 토지수용 사업 신설·변경·폐지와 관련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토지수용 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공익성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법‧사업 시행 각 단계에서 공익성 검증을 강화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의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 관련 개선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같은 공익성 검증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을 협의한 결과 최종 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중토위 측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토지수용사업 개선요구를 위한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토위는 인력이 증원 되면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리고, 기존의 서류검토 위주의 공익성 검토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익성 검토의 현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인력 증원으로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수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