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바른미래당)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심의된 불법명의거래 건수가 12,558건 이었으며, 시정요구 건수는 12,22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개설과 판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SNS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불법 거래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성매매 등 각종 강력범죄에 사용되어 범죄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명의자는 정작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할 때도 많다”며 “정부당국은 이에 대하여 철저한 모니터링과 처벌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