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감] “최근 4년간 대포폰 불법명의 거래 시정요구 건수 1만2000건 넘어”

공유
0

[국감] “최근 4년간 대포폰 불법명의 거래 시정요구 건수 1만2000건 넘어”

신용현 의원, “불법명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강화 등 대책 마련해야
SNS 등에서 쉽게 거래되는 대포폰, 각종 범죄에 사용돼 단속 어렵게 만들어
범죄 사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명의자는 도용 사실 알지 못할 때도 많아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 2015년 958건서→2016년 5586건으로 5.8배 이상↑”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대포폰 유통 일당 검거 후 기자회견에 앞서 압수한 대포폰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충분경찰청,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대포폰 유통 일당 검거 후 기자회견에 앞서 압수한 대포폰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충분경찰청, 뉴시스
불법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 불법명의 거래가 온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바른미래당)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심의된 불법명의거래 건수가 12,558건 이었으며, 시정요구 건수는 12,22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958건에 불과했던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건수는 불과 1년 만인 2016년에는 5.8배 증가한 5586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3,860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최근 4년간 불법 명의 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방통위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4년간 불법 명의 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방통위


신 의원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개설과 판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SNS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불법 거래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성매매 등 각종 강력범죄에 사용되어 범죄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명의자는 정작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할 때도 많다”며 “정부당국은 이에 대하여 철저한 모니터링과 처벌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