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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겨냥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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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겨냥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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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지적재산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형사·민사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검찰 직접 수사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분야에선 시스템통합(SI),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범부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종합평가에 일감 개방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 등 일감 개방 유인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셜데이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상품정보 미제공이나 청약철회 방해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자율시정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