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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갑을관계 개선·소비자 보호 5대 역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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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갑을관계 개선·소비자 보호 5대 역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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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감에서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고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공시대상 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나 금액, 기한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현재 백화점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형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 등 3개를 추가,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제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식료품과 급식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할 방침이다.
시스템통합(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범부처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감나누기 문화가 대기업 집단 전반에 확산하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유인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할 때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으로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반칙행위를 엄정 제재하면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인수합병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오디오 특허,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과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도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방사선 기준 초과 제품 리콜 정보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