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반려묘의 입‧통원의료비와 수술비,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다.
입‧통원의료비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를 보상하며, 입원과 통원 각각 연간 20회 한도로 보장된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의 50%를 보상하는 실속형(1일 10만 원 한도)과 70%를 보상하는 안심형(1일 15만 원 한도) 중 선택 가능하다.
수술비는 연간 2회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속형(회당 100만 원 한도)과 안심형(회당 150만 원 한도) 중 선택할 수 있다. 그 외 비뇨기질환 보장과 사망위로금도 추가할 수 있다.
생후 60일부터 만 8세까지의 반려묘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 재가입을 통해 최대 만 2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
가입 시 반려묘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와 생년월일, 묘종‧이름 확인이 가능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월 보험료는 통상 2~4만 원대 수준이다. 보상금액 한도‧자기부담금 설정, 특약 가입 등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단, 반려묘의 종류와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없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