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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3구·서대문구 ‘비정상적 집값상승'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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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3구·서대문구 ‘비정상적 집값상승' 집중조사

정부·서울시 등 32개 기관 총동원 11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8월 이후 상위 8개구 대상, 위법 시 과태료 부과...서울시도 현장점검반 가동



7일 서울 서초동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2019 하반기 실거래 합동조사 킥오프회의에서 정부 기관과 서울시 참석자들이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7일 서울 서초동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2019 하반기 실거래 합동조사 킥오프회의에서 정부 기관과 서울시 참석자들이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 집값이 상승국면으로 전환하자 부동산정책 정부 부처와 기관,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에 나선다.

조사 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에 집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중앙정부 기관과 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서울지역 합동조사의 범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간 대출 의심 거래 ▲업(UP)·다운(DOWN)·허위 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 기관들은 이같은 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강남 4구와 마용성 3구, 서대문구 등 집값 상승률 상위 8개구의 주택 실거래를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기간은 1차적으로 지난 8월 이후로 잡고, 해당기간의 주택 실거래 신고 건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8월 이전 실거래 조사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 결과 실거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행정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조사의 대상은 일제히 자금조달 내역,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같은 제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소명자료가 불확실할 경우엔 추가 소명, 출석 조사가 이뤄져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가릴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 조사는 12월 말까지 이어지며, 내년부터는 국토부의 '상시 조사‘로 전환해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 21일 이후 국토부 직권의 상시 조사 권한이 허용되면 감정원과 합동으로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상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는 정부합동조사와 별도로 오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키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은 서울지역 주요 대단위 아파트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부동산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