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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패소로 물어준 이자 977억… 모두 국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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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패소로 물어준 이자 977억… 모두 국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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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거둬들인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주면서 국민 세금으로 얹어준 이자가 최근 5년 동안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977억5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환금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부과한 과징금을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해 직권 취소했을 때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이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73억4500만 원, 2016년 325억4500만 원, 2017년 81억3500만 원, 작년 27억3600만 원, 올 들어서는 9월까지 169억9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환급가산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때문이다.

퀄컴은 지난 3월 무려 153억340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과징금 2732억 원을 부과했는데, 올해 초 대법원이 이 가운데 487억 원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원금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간 쌓인 이자로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의 또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11억 원을 부과했는데, 퀄컴이 취소 소송을 걸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일부라도 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다면 공정위는 또다시 상당한 지출이 불가피할 수 있다. 퀄컴에 이어 환급가산금 2위는 현대오일뱅크로 2015∼2016년 주유소 담합 사건 등에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해 144억96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밖에 농심 139억4700만 원, SK이노베이션 116억6000만 원, 에쓰오일 60억1900만 원, SK 55억6100만 원, SK텔레콤 31억7100만 원, 대우조선해양 25억8600만 원 순으로 환급가산금이 많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