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977억5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73억4500만 원, 2016년 325억4500만 원, 2017년 81억3500만 원, 작년 27억3600만 원, 올 들어서는 9월까지 169억9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환급가산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때문이다.
퀄컴은 지난 3월 무려 153억340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과징금 2732억 원을 부과했는데, 올해 초 대법원이 이 가운데 487억 원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원금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간 쌓인 이자로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의 또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11억 원을 부과했는데, 퀄컴이 취소 소송을 걸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농심 139억4700만 원, SK이노베이션 116억6000만 원, 에쓰오일 60억1900만 원, SK 55억6100만 원, SK텔레콤 31억7100만 원, 대우조선해양 25억8600만 원 순으로 환급가산금이 많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