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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하루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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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하루에 끝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간소화, 길게는 40일 걸리던 반납 절차가 신청 당일 처리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심의·의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 취소 사유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민원인에게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후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경찰은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식으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방청 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발송되던 취소 결정 통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체제에서는 최대 3차례까지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통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 공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허반납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0일까지 소요됐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간소화, 사전통지서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당일 통지서가 발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1만1916명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