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심의·의결했다.
진술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민원인에게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후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경찰은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식으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방청 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발송되던 취소 결정 통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체제에서는 최대 3차례까지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통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 공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허반납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0일까지 소요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1만1916명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