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톰스크 지역매체들에 따르면 자오코리아는 2008년 이후 11년 가까이 테굴뎃지역 14만 헥타르의 삼림을 임대한 뒤 벌채지역을 복원하지 않아 삼림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하지만 자오코리아가 광대한 지역에 걸처 오랜 기간 동안 벌채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을 위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역매체들은 전했다.
자오코리아는 지난 2015년 8600만 루피, 2017년 1500만여 루피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2300만 루피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오코리아의 소유주의 한국회사는 신광산업으로 기재돼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