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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포상금 한도 폐지…환수액 30% 신고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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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포상금 한도 폐지…환수액 30% 신고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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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는 2억 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제재 부가금은 부정수급액의 5배로 통일하고,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괄 정비하는 등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