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교사 때린 학생 강제 전학·퇴학 처분받는다…피해교사 해당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공유
0

교사 때린 학생 강제 전학·퇴학 처분받는다…피해교사 해당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에서 의결

앞으로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게 된다. 사진=서울ITV방송캡처
앞으로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게 된다. 사진=서울ITV방송캡처
앞으로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4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포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전학과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도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다만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해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게 되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초·중·고교 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 여부를 따져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의 처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령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고, 최근 의견수렴도 마쳤다. 고시 개정안에는 7단계에 달하는 교권침해 징계 기준과 세부적인 감경·가중 기준이 마련됐다. 피해 교원이 임신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징계를 한 단계 가중하며,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감경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