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전학과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도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다만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해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게 되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초·중·고교 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 여부를 따져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의 처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령에 포함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