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1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땐 중고차 매매 못한다

공유
0

1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땐 중고차 매매 못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환경부가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사진=환경부
앞으로 노후 경유차 차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을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환경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는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만 하고 체납 부담금을 내지 않아 중고차 매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조722억 원을 부과했지만 39.4%(4222억 원) 징수하는 데 그쳤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줘 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동차관리법상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435만대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는 납부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1월 일시납부 시 연간 부과금액의 10%, 3월에는 약 5%를 각각 감면해준다.

아울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산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