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채용 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부처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68억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7억5300만 원, 2015년 10억7200만 원, 2016년 10억3500만 원, 2017년 15억3900만 원, 지난해 24억2700만 원이다.
정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평가하며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세티브를, 미달하는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교육부는 20억3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교육부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