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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DLF판매 불완전 판매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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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DLF판매 불완전 판매 가능성 높아

사기 여부는 정확히 조사해 봐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은행의 DLF판매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DLF판매 사례를 보면 고객들에게 부정화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LF 피해자들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교수는 “정확히 조사해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DLF판매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은행의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사법당국에서 요청한다면 검사결과를 전달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 대해 금융정의연대와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DLF상품의 사기성이 확인됐으며 은행의 소비자 기망성이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DLF사태는 상품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고객에 대한 기망성이 충분했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자산 선호고객을 타깃으로 삼아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광고메시지를 배포하며 고객을 기망했다”며 “직원들에게는 안전자산,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만 강조해 마케팅 자료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이 있다면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