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네티즌 들 사이에서는 명재권 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달아 오르고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가 조국 동생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 범죄 혐의인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그리고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