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 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