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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피해자 25% 정신질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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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피해자 25% 정신질환 호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올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377건 중 25.9%인 98건이 정신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9일 "정신 질환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은 2015년 30.7%, 2016년 41.4%, 2017년 55.9%, 2018년 73.5%로 증가하고 있다"며 "직장 갑질,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 관련 산재 판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