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개정중인 노동법 초안은 초과근무 시간의 한도를 변경하지 않는 대신 표준근무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무시간을 상향 지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베트남 노동자총연맹(VGCL)은 노동법 개정 초안에 대해 원안대로 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노동자총연맹 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동자총연맹은 지난 1999년부터 공무원들은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데 반해 노동자들이 48시간이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기업들은 비용이 늘어나는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가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제조활동 성장이 방해를 받고, 수출회전율이 하락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펄프 및 제지협회(VPPA)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을 늘리면 근로자들은 특근을 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회사차원에서 비용증가를 우려해 추가근무를 자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법 개정을 놓고 첨예한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만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
실제 삼성 베트남의 경우 새로운 노동법 초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월 200만 달러, 연간 약 2400만 달러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현대자동차와 LG, 롯데, 한화, 효성, CJ 등 한국 대기업들만 해도 늘어나는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들은 심적인 부담감이 더 커지고 있다.
하노이에서 삼성의 협력 공장을 운영하는 L씨는 "매년 인건비 부담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이미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는 베트남이 인건비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베트남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은 싱가포르의 7.2%, 말레이시아의 18.4%, 인도네시아의 43%, 필리핀의 5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나 주변 경쟁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등은 여전히 주당 48시간의 표준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다른 주변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이 조기에 등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베트남 국내 수출액은 줄어들고 FDI기업들의 탈출과 실적하락을 의미한다.
베트남 비즈니스 협회장인 응우웬 쑤언 즈엉은 "노동법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