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현지시간) 국경을 넘어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의 조세포탈을 막기 위한 ‘디지털과세’에 대해 공장이나 지점 등 기업의 물리적 거점이 없는 나라에서도 매출액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는 원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IT기업으로 한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OECD는 2020년 1월 원안을 대략적으로 합의하고 그 해 말까지 최종보고서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의 과세제도에서는 사업을 전개하는 나라에 거점이 없는 외국기업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없다. 미 구글이나 애플 등 ‘GAFA’라고 불리는 거대 IT기업을 필두로 거점을 가지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방대한 이익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적절한 과세대응이 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이 높아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