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위치한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ASF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확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ASF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4000여 마리와 반경 3㎞ 내 돼지농장 4120여 마리 등 8120여 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11시10분부터 11일 11시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