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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연천서 또 확진… 총 14건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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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연천서 또 확진… 총 14건으로 늘어

11일 11시10분까지 48시간 동안 연천군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26일 오전 초지교차로에서 강화도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방역시설을 줄지어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26일 오전 초지교차로에서 강화도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방역시설을 줄지어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3일 이후 6일 만의 이번 추가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위치한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ASF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확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 주인은 4000여 마리 중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자 연천군에 신고했다. 신고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었으며 500m~3㎞ 내에는 3개 농장에서 412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 출신 외국인 근로자는 4명이었으며 잔반급여는 없었다. 해당 농장에는 울타리도 설치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ASF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4000여 마리와 반경 3㎞ 내 돼지농장 4120여 마리 등 8120여 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11시10분부터 11일 11시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