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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경영권 편법승계 악용 여부 정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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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경영권 편법승계 악용 여부 정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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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경영권 편법 승계 악용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이나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해외 과다소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지속 확대해 편법 증여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신종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현지법인·해외신탁 등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를 막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해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감치 명령제도 도입,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범운영 중인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내년까지 정규조직화해 체납규모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 및 실시현황 등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