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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한노총 톨게이트수납원 노조와 '직접고용' 합의...민노총은 거부 '농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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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한노총 톨게이트수납원 노조와 '직접고용' 합의...민노총은 거부 '농성 계속'

2심 재판 수납원 115명 추가 정규직 전환, 1심 수납원은 재판결과 따라 결정
한노총 노조원은 점검농성 해제...민노총 "1심 수납원도 본사 직접고용" 요구
본사 점거농성 주축인 민노총 노조는 합의 반대...농성 지속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사진=한국도로공사이미지 확대보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소속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온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본사 정규직 전환'에 전격 합의했다.

10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전날인 9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한국노총 소속 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박선복 위원장이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본사 직접고용이 결정된 300여명 외에 현재 2심 재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2심 재판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115명도 추가로 직접고용 대상이 됐다.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요금수납원 수는 약 900명이다.

한국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노조는 노사 합의에 따라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을 즉각 해제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노조원은 자회사 이직을 거부한 1500여명 중 800명 가량이다.

그러나 본사 점거 농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본사 정규직 전환'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노조원 수는 430여명이다.

민주노총 일반연맹은 이번 합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부정한 내용으로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도로공사에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도 즉각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9일부터 현재까지 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약 190명의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점검농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본사 정문 밖에도 수십명의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연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전담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약 1500명 요금수납원이 자회사로 전직을 거부했고, 이 가운데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1·2심 재판부가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본사 직접고용이 결정된 300여명은 현재 본사 근무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