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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기업 R&D 세제지원 축소 vs 일본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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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기업 R&D 세제지원 축소 vs 일본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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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대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를 상향하는 등 대조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기업 R&D 세제지원 한·일 양국의 순위 격차가 2009~2018년 사이에 3단계에서 13단계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일반 R&D 총액방식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의 절반을 2% 한도 내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한 반면,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다.

일본은 올해 인센티브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양질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법을 개정했다.

일본은 R&D투자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수준형 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또,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과의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추가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R&D공제 한도가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어나게 됐다.

한경연은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 및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