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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초청결혼 허용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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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초청결혼 허용 불허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의 국제초청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의 국제초청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의 국제초청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전과자는 형 선고 이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국제결혼초청을 할 수 없다.

앞서 베트남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재발 방지로 마련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등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법안 공포는 내년 4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 규칙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돼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