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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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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1년 연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적립 기준 강화 일정도 1년 늦춰진다. 표=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적립 기준 강화 일정도 1년 늦춰진다. 표=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적립 기준 강화 일정도 1년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LAT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이 논의됐다.

2022년 시행되는 IFRS17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를 운영 중이나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기속익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1년씩 늦추기로 했다.

LAT란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보험 부채)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LAT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이 늘어 당기 비용도 늘게 된다.

LAT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빠지고 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보험사 자본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손 부위원장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본 항목 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올해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