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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 덜컥...불법사금융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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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 덜컥...불법사금융 피해 심각

연 이율 300% 고금리 부과...불법추심, 대출사기도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19년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19년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급전이 필요한 A씨는 대부업자 B에게 100만원을 빌렸다. B는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원을 제외한 뒤 80만원만 지급했다. 그리고 1달 뒤 B는 A에게 원금 100만원을 돌려 받았다. 언뜻보기에 20% 이자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 이자율로 따지면 300%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불법사금융의 모습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은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막기 우해 불법금융대응단도 운영중이다. 올해로 19년째다.
금감원이 발간한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이 연 24%를 넘으면 불법사금융 유형에 해당한다. 2018년 2월 8일부터 등록대부업자는 최고 24%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미등록대부업자라면 24%를 넘는 이자는 민사상 효력이 없다.

이자율을 계산할때는 채무자가 대부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수수료나 연체이자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율 계산에 포함된다. 최고 이율을 넘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선이자의 형식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실제 받은 금액이 대출 원금이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대출전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대부업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확인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이용해 조회를 할면 확인할 수 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추심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추심이 들어오면 채권 추심자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해 정당한 추심자인지 확인해야한다.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도 필요하며 소멸시효 완성, 면책 등 추심제한 대상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범은 대출상담이나 대출알선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금해 신용등급 조정, 대출수수료, 기존대출 상황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뒤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해 이를 편취한다.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업자의 상호나 성명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신혹하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송금한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가 불법사금융 척결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