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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보류 "추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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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보류 "추후 재심의"

11일 회의서 위원들결론 못내고 엄재식 위원장 "다음에 논의하자"
한수원 감사요구안 국회 의결에 부담...야당측 위원 심의 보류 요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본청에서 제109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다음에 논의하자"며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인 이병령 위원과 이경우 위원이 처음 참석했다.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였던 이병령 위원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안건 심의 자체를 당분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며칠 전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상태인데 이를 의결안건으로 올린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이사진의 배임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만일, 감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원안위가 영구정지안을 의결해도 이 의결이 무효화될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운영허가가 만료됐지만 한수원이 2012년 7000억 원을 투입해 설비를 보완하고 10년간 연장운영 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긴급이사회에서 다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가동을 중단시켜 많은 논란이 일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