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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씨티은행, 부동산 보유 규정 반복적 위반 3천만달러 벌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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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씨티은행, 부동산 보유 규정 반복적 위반 3천만달러 벌금 부과받아

부동산 소유자산 보유기간 제한한 연방법 위반

씨티은행이 부동산 보유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벌금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씨티은행이 부동산 보유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벌금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로이터/뉴스1
씨티은행이 부동산보유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벌금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로이터통신등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간) 씨티은행이 부동산 보유 규정을 다수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시정조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내 은행들이 압류 및 기타 부동산 소유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시티은행이 지난 2015년에 보유기간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적절한 프로세스가 부족했으며 시정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OCC는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시티은행은 연방법에 따른 부동산 자산의 법정 보유기간과 관련, 200건이 넘는 규정위반을 저질렀다.

시티은행 대번인은 “부동산 보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 문제를 파악한 후 적시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통제 및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