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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달고 스토킹한 3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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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달고 스토킹한 3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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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3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거침입,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씨는 6개월가량 교제한 B(37·여)씨와 지난 6월 1일 헤어지게 되자 이때부터 B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