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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갭투자 피해방지’ 법 개정 건의…“세입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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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갭투자 피해방지’ 법 개정 건의…“세입자 피해 최소화”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 가동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전세 매물 관련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전세 매물 관련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갭투자 피해방지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집주인의 갭투자에 따른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3일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다. 최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본인의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였던 집주인들이 과도한 대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갭투자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법령 개정 건의안에 따르면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 임대로 돼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호수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해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의 실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보상 책임보장금액이 상향된다. 공인중개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 법인은 2억 원에서 4억 원이다.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관련 정보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 대해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하고, 거래 위험성을 임차인에세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차원에선 시·구 합동 지도·점검반(시 2인, 구별 2인)을 구성해 갭투자 피해예방 집중단속과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갭투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전월세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세입자들은 서울시의 피해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