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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예보 장기 미매각 PF사업장 조속히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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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예보 장기 미매각 PF사업장 조속히 매각해야"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대상에 포함된 파산저축은행 자산은 PF사업장, 선박, 주식, 해외자산 등 총 839건으로, 이 중 PF자산이 대부분(75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확대보기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대상에 포함된 파산저축은행 자산은 PF사업장, 선박, 주식, 해외자산 등 총 839건으로, 이 중 PF자산이 대부분(75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매각 PF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매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예보의 관리대상에 포함된 파산저축은행 자산은 PF사업장, 선박, 주식, 해외자산 등 총 839건으로, 이 중 PF자산이 대부분(758건)을 차지하고 있다.
미매각 자산의 경우에도 PF사업장은 144건, 유효담보가 6476억 원으로 전체 미매각 자산 172건, 유효담보가 7012억 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곧 예보가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한 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서는 PF사업장의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파산저축은행 관리자산의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PF사업장의 회수실적은 ‘2015년 1조516억 원, 2018년 3863억 원, 올해 8월 1914억 원으로 하락 추세다.

유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 소송 장기화,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투자유인 부재,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시장성 부족 등으로 매각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축은행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 자금의 회수가 곧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과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약 6500억 원에 이르는 144개의 PF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