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KDB인베스트먼트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KDB는 금융당국의 승인이나 법규 개정이 불필요한 방식으로 지분의 취득이나 매각의 제한요소가 적고, 출자회사 매각 의사결정을 독립할 수 있는 형태로 프라이빗에쿼티(PE) 형태 자회사를 설치했다.
KDB는 자본시장법상 산은(사모펀드(PEF)의 유한 책임사원)은 전담 자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외부 AMC의 독립 경영활동이 보장된다.
다만 산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KDB 직원(경영진 포함 3인 이내)을 AMC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KDB인베스트먼트가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인적구성에 있어 어느 정도 KDB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KDB에 대한 인적 종속성은 결국 국책은행이 형식만 민간으로 변경해 국책은행으로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KDB와 KDB인베스트먼트의 인적 종속성은 KDB인베스트먼트가 KDB 임직원의 자리 보전을 위한 자회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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