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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실사립대 '제도적 유인책'으로 자발적 폐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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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실사립대 '제도적 유인책'으로 자발적 폐교 유도

학교의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검토

당·정·청은 부실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일부 자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직원 퇴직금 등에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당·정·청은 부실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일부 자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직원 퇴직금 등에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당·정·청은 부실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일부 자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직원 퇴직금 등에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이 자발적인 선택을 위해 '제도적 유인책'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영 기간은 2020∼2024년의 5년간, 2020∼2029년의 10년간의 두 가지 방안이 저울질 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해산인가 신청 시 명예퇴직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후 사용할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감정 평가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명예퇴직금과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한 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의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출연금과 등록금 국고지원금을 합친 자산 중 출연금의 비율만큼 잔여재산에서 돌려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잠정 구상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해산인가 신청 당시의 재학생 충원율 기준은 '60% 이하'와 '70% 이하'를 놓고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충원율을 '60% 이하'로 설정하면 87개교의 6만9208명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추정하며, 잔여재산 귀속의 특례를 보는 학교는 59개교로 귀속규모는 3천890억 원(학교당 66억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70% 이하'로 정할 경우엔 145개교의 15만858명이 줄어들고,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학은 116개교(12만9천488명)의 1조2천433억 원(학교당 107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교육부는 귀속 재산 상한선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할청의 행·재정적 제재를 받는 법인에 대해선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부실 사립대의 퇴출되면 부지와 시설이 국고로 귀속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부실 사립대 폐교를 위해 사립학교법과 조세제안특례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이를 '세입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대학들이 운영난 속에서 자구책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이 장기화하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하고 임금 체불누적 등으로 구성원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