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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24] "대만, 대북제재 관련 300만 달러 동결"자금세탁방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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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24] "대만, 대북제재 관련 300만 달러 동결"자금세탁방지기구

대만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4일(현지시각) 밝혔다.

대만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대만 평가보고서에서 밝혔다. 사진=타이완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만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대만 평가보고서에서 밝혔다. 사진=타이완뉴스

FATF는 전 세계 나라들의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 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다.

FATF는 이날 발표한 대만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Mutual Evaluation Report)'에서 대만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를 이른 시일 안에 자국 법에 편입시키고, 독자 제재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자들의 자금 동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FATF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2017년 12월 자국민인 첸시센과 관련 회사, 선박 등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유류를 넘긴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듬해 1월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만 법무부 등은 첸시센을 비롯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에 등록된 관련 회사를 자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곧바로 관련 자금을 동결했다.

동결된 자금에는 이들의 예금과 증권, 신용카드, 수표 예금, 보험 등 288만 달러에 이르는 60개 자산이 포함됐다.
첸시센은 2017년 한국 정부가 억류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등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4차례에 북한에 2만8000t의 석유를 불법 환적한 인물로, 대만 법원은 이후 119일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첸시센은 올해 6월 자택에서 투신 자살했다.

대만 정부는 당시 조치를 포함해 지난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81개 자산에 대한 자금동결 조치를 취했고, 전체 금액은 396만7766달러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만 정부가 안보리의 조치를 뛰어넘어 추가 행동에 나선 것을 긍정 평가했다.

2018년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마셜제도와 사모아에 등록된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을 당시, 대만 법무부 조사국은 이들 회사의 소유주가 자국민 챙융위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챙융위안은 북한의 석탄과 원유 불법 거래를 도운 인물로, 지난해 2월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보고서는 또 대만과 북한의 무역액이 2016년 1270만 달러였지만, 2018년엔 ‘0’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타이완 정부의 노력에 맞춰 FATF는 핵과 미사일 거래 등과 연관된 확산금융(PF)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를 평가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LC)’ 평가를 내렸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