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국내로 다시 송금된 돈은 5045억 달러에 그쳤다.
중소기업 540억 달러, 공공법인 337억 달러, 기타 94억 달러, 개인 80억 달러 순이었다.
해외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것을 제외한 순유출액은 금융법인이 2159억 달러, 공공법인 271억 달러, 대기업 174억 달러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으로, 세제상 우대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역외탈세 빈도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심 의원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는 아니지만, 유입액을 넘어선 순유출액은 재산을 은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13개 대기업집단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66개의 역외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나마 11개, 모리셔스 5개, 버진아일랜드 4개, 마셜군도 3개, 버뮤다 1개, 바베이도스 1개 등으로 파악됐다.
조세회피처 소재 역외법인 수는 SK그룹이 29개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 6개, 현대중공업그룹 5개, LG그룹 4개, 롯데그룹 4개, 미래에셋 4개, 현대차그룹 4개, 한국투자금융 3개, 대우조선해양 2개, GS그룹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