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해 전형에서 배제하도록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또 현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교 예정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해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개교 예정대학이 기존 대학과 같이 1년 10개월 전까지 발표할 경우 아직 설립 승인이 되지 않은 대학이 학생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