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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소속 대학 응시생과 친족관계일 경우 배제…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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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소속 대학 응시생과 친족관계일 경우 배제…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돼

대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사진=뉴시스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자 포함)이 응시생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회피 신청의무가 부과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는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해 전형에서 배제하도록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또 현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교 예정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해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개교 예정대학이 기존 대학과 같이 1년 10개월 전까지 발표할 경우 아직 설립 승인이 되지 않은 대학이 학생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