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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 임금협상 극적 타결…2차 급식대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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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 임금협상 극적 타결…2차 급식대란 피해

기본급 1.8%와 교통비 4만원, 근속수당 3만5000원 인상 합의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 간 임금교섭이 막판에 극적 타결돼 17~18일로 예고됐던 2차 총파업을 피하게 됐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 간 임금교섭이 막판에 극적 타결돼 17~18일로 예고됐던 2차 총파업을 피하게 됐다.사진=뉴시스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 간 임금교섭이 막판에 극적 타결돼 17~18일로 예고됐던 교육공무직의 2차 총파업을 피하게 됐다.

15일 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교섭단체에 따르면 양측은 기본급 1.8%와 교통비 4만원을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리는 임금 조건에 이날 새벽 잠정 합의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11일 최종교섭 때 기본급 5.45% 인상과 근속수당 3만5000원 등을 요구한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과 2020년 기본급 5만원 인상, 교통비 4만원 인상, 근속수당 3만4000원 등을 제시했다.

기본급은 교육당국이 제시한 안으로, 근속수당은 학비연대 안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근속수당 인상안을 올해 회계연도에 소급 적용할지, 내년도에 적용할지 시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모처에서 협상을 마무리한다.

학비연대는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 사랑재 인근 학비연대 단식농성장을 방문한다"며 "11시30분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 합의된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