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인력채용 사전 스크린 제도’를 도입해 산하기관의 채용 사전통제를 강화한다.
인력채용 사전 스크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다음달부터 시에 채용계획과 자율점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각 기관은 채용 필요성과 채용인원, 응시자격, 면접방법 등을 시 주관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시 주관 부서는 채용계획과 자기점검표 등을 점검해 채용 절차상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보완을 요구하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절차 중지를 요구하고 필요시 시 감사위원회에 합동점검을 요청한다.
시 감사위는 현지방문 점검을 해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면 감사로 전환하고 엄중 문책한다.
시 관계자는 “2018년도 우리 시 국정감사 시 서울교통공사 등의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청렴한 서울’ 이미지가 훼손돼 인력채용 사전 스크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