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5일 박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박씨는 금품을 받고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돌려 넘겼으며,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들통나자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건의 채용 비리로 금전상 가장 큰 이득을 본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앞서 구속됐고, 조씨도 채용 비리를 인정하고 있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으나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