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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2명 구속기소…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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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2명 구속기소…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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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5일 박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와 공모, 뒷돈을 받은 조모 씨도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박씨는 금품을 받고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돌려 넘겼으며,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들통나자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건의 채용 비리로 금전상 가장 큰 이득을 본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앞서 구속됐고, 조씨도 채용 비리를 인정하고 있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으나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