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 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