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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각땐 차량 강제 2부제 … 임시공휴일·재난사태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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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각땐 차량 강제 2부제 … 임시공휴일·재난사태 선포 검토

환경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 표준매뉴얼 제정

환경부가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사진=환경부
정부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면 민간 차량에도 강제 2부제를 실시한다. 또 임시 공휴일과 재난사태 선포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매뉴얼 적용 대상은 초미세먼지이며, 지난 3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대로 재난법상의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르게 된다.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 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 기준을 고려해 설정했다.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례를 고려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발령된다.

‘주의’ 때는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경계 상태가 되면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린다.

가장 위험단계인 ‘심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에도 20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을 때 발령된다.

심각단계가 되면 재난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가용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또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 2부제가 적용되고,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도 한다. 더욱 강도가 높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각 시·도별로 표준매뉴얼의 세부 시행 방안인 실무매뉴얼작성이 마무리 되는 오는 11월쯤 두 차례 정도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3월 실제 농도에 위기경보 기준 적용시, 심각 경보는 2일 정도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상 요건에 따라 언제든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