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태 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출생 시 2.5㎏ 미만의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5%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에게는 매달 200원 감액되며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의 본인부담률 역시 일반병원(2인실 40%, 3인실 30%)과 같아진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바뀐다. 앞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배아생성연구기관이 휴‧폐업 때 배아·생식세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한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도 의결됐다.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와 위생사, 보건교육사는 향후 보건의료 인력에 포함되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도 운영된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