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산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출 상한액을 넘어 초과로 올린 순매출액이 5534억 원이었다.
이를 준수하면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초과매출을 감안하면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원랜드는 감사원으로부터 매출총량제 도입 취지와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카지노 이용액이 많아질수록 이용객들의 도박중독률이 높아지는데 강원랜드는 예방과 치유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중독예방 치유부담금은 총 51억 원으로 초과매출의 0.9%에 불과해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강원랜드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2013년 5억 원, 2014년 8억 원, 2015년 10억 원, 2017년엔 16억 원으로 점차 증가해 2013년 대비 2017년은 3배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초과매출이 5.7배 였던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