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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초과위반 매출 5500억 올리고도 중독치유부담금은 51억 '면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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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초과위반 매출 5500억 올리고도 중독치유부담금은 51억 '면피용'

송갑석 의원 국감자료..."5년간 매출상한액 초과 5.7배 증가, 중독치유는 3배 그쳐"

강원랜드 전경. 사진=Inkedin 이미지 확대보기
강원랜드 전경. 사진=Inkedin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매출의 상한을 정해놓은 정부의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를 강원랜드가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산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출 상한액을 넘어 초과로 올린 순매출액이 5534억 원이었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다.

이를 준수하면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초과매출을 감안하면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원랜드는 감사원으로부터 매출총량제 도입 취지와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카지노 이용액이 많아질수록 이용객들의 도박중독률이 높아지는데 강원랜드는 예방과 치유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중독예방 치유부담금은 총 51억 원으로 초과매출의 0.9%에 불과해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강원랜드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2013년 5억 원, 2014년 8억 원, 2015년 10억 원, 2017년엔 16억 원으로 점차 증가해 2013년 대비 2017년은 3배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초과매출이 5.7배 였던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송갑석 의원은 “사행산업으로 거둔 수조 원의 매출에 비해 도박중독예방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하고, 강원랜드가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를 도박중독관리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것도 중독예방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전문인력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효성 있는 중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