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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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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지방국세청의 장려급 환급제한이 지청별로 1,2건에 머물고 있다. 자료=홍일표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5년간 지방국세청의 장려급 환급제한이 지청별로 1,2건에 머물고 있다. 자료=홍일표 의원실
세대분리 등을 통한 근로장려금 편법신청 감독과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신청요건이 완화돼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급증한 반면 부정수급과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세수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현장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시도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3만 가구이던 인천지역의 신청건수는 올해 정기분 신청만 29만3000가구로 급증했다.

서울의 신청액은 2334억 원에서 8288억 원, 경기도는 3363억 원에서 1조1천94억 원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이후 6월부터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므로 기한 후 신청분까지 합산하면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단순 소득변동 등으로 수급요건에서 이탈할 경우 장려금은 다시 환수된다. 이처럼 환수된 장려금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이 425가구 3억5700만 원, 중부지방국세청이 445가구에 4만1300만 원, 인천지방국세청청이 324가구 3억1800만 원이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부정 신청할 경우 2년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환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환급 제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서울청 1건, 중부청 3건, 인천청 2건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부정신청 환급제한 현황이 5년간 지방청별로 1-2건에 불과한 것은 국세청이 거의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부정수급,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